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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은 여타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 탄원서 등 각종 소명자료가 요구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대상
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2) 행정심판 대상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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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소송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도 사실상 통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