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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교통사고

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성매매와 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
처벌: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
몰카/도촬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처벌: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법상 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죄)를 내거나 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피고인)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어 부당한 형사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형선고를 막기 위해 그리고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하여 사건 초기 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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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범죄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폭행 협박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살인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살인죄의 유형은 1)보통살인죄 2)존속살해죄 3)영아살인죄 4)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5)자살교사·방조죄 6)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7)살인예비·음모죄등이 있습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라면 고소장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타인의 일반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의 구성요건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1인이어도 그자가 불특정 도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실 적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할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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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형사방어를 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범죄는 다양한 증거와 복잡한 법리적 주장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당사자가 직접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 핵심증거를 놓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필요한 증거확보와 법리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
일반적으로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경우 고소 취소나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는 경우 수사기관도 가별성을 고려해 가벼운 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 경영 상 부도로 인한 자금경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기 저기 돈을 빌리는 경우, 어느새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허위로 취업청탁 등을 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