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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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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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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면접교섭

친권
친권은 1) 자녀의 신분상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2)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 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합니다.

양육권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는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친권자는 양육권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적으로 양육권이 주어지나, 법원이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을 통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한편 양육비는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한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