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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주로 개인, 법인 간의 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는 대여금 사건, 손해배상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말소등기사건, 구상금 사건, 공사대금 사건 등 많은 종류의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에는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가 있습니다. 이 외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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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손해배상

대여금

대여금채권이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 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차용증의 유무, 담보의 제공, 거래내역의 존재, 이자약정의 유무 등이 핵심쟁점이 되며 투자금 등의 다른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배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금전배상방법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으로 원상회복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의 내용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불문하고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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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보증금/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보증금 잔금을 기존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받는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미리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미지급할 시 서둘러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근래 들어 공사 중단 시 기성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증감을 두고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쟁 내용 또한 다양해져 공사대금의 적정성은 물론,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 소멸시효, 유치권, 대물변제 등에서 쟁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확보에 대한 문제, 소송 전 채권 확보 문제, 강제집행 등에 따르는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적시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